성명학
대법원이 규정한 인명용 한자에 대해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라고 하지만, 실상 기본 생활 한자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자들중 반정도는 실제 이름에 적용하기에는 뜻이 좋치 않은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름으로 쓰기에 뜻이 안좋은 한자들을 구별해서 표시해 주며, [이름짓기] 서비스 사용시 뜻이 안좋은 한자를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적당한 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참고로 작명학에서 한자 획수는 옥편/자전의 획수와는 다릅니다.
획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명학 메뉴중 [길한수리]를 참조하세요.
아래는 인명용한자 사용에 대한 대법원에서 정한 규칙을 간단히 서술하였습니다.
- 성씨와 본은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의 제한에 적용되지 않음.
- 대법원 규칙 인명용 한자는 19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1991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가 개명할 경우 인명용 한자 범위에서 가능.
- 인명용 한자 중 대법원이 인정한 동자이음어는 신고 사용 가능.
- 첫소리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경우에 따라 'ㅇ' 또는 'ㄴ'으로 사용가능.
- 한자중 동자,속자,약자의 경우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