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터넷출생신고 가능병원에서 출산하고, 인터넷출생신고 의료기관 확인하기
2.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3.혼인 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자녀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2.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3.인증서
방문신고 안내
▣ 신고자격
1.혼인 중 자녀 : 부 또는 모
2.혼인 외 자녀 : 모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1, 2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4.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 사무소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 사무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출생신고서
▣ 첨부서류
1.출생증명서 등(다음 중 하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다운로드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예시모의 기본증명서 (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예시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6.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7.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