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절차

개명 허가 신청

▣ 개요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할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재외국민이나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신청인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법정대리인 또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사망한 자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사건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1.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2.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3.주민등록표등 · 초본기타 신청원인 사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친족 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족보 사본
5.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 친족증명서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6.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서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등 · 초본 첨부)
7.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본, 편지, 예금통장 등

개명신고 안내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
▣ 신고자격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
신고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관할 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 사무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개명신고서
▣ 첨부서류
인터넷
1.인증서 인증서 안내
2.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방문
1.개명허가결정등본
2.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4.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송달증명서